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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치실 냉동고 제작제조업체 회사 부성냉동산업
시신 안치 냉동고 제품 규격 및 시방서
1. 목 적
본 규격서는 시신 안치 냉동고 설치에 따른 규격 및 사양을 기술한다.
2. 안치 냉동고 사양 및 구성 【1조당】
구 분 사 양(규격 및 재질) 용 량 2구형(2단)/조 수 량 일반용 6조 구 분 사 양(규격 및 재질) 용 량 2구형(2단)/조 수 량 일반용 6조 규
격제품사이즈(m/m) 안치냉동고 1조 870L×2330D×1900H 또는 제작사 사양 외 부 개별 문이 있는 스테인레스 304 구조 내 부 스테인레스 304 구조 문 180도 열리고 잠금장치가 있는 여닫이문 히 터 수분 제거용 프레임 난방장치 바디트레이 스테인레스 304 구조로 만들어진 매끄러운 용접된 모서리, 고정 용접된 손 홈 사용전원 AC 220V 50/60HZ 절연처리 폴리우레탄 전 원 220V 50,60Hz 전력소비량(KW) 0.5kw 온 도 -15℃(0℃∼+10℃) 냉각방식 공냉식, 강제순환방식 사용냉매 Gas R-404 압축기
(Compressor)EMBRACO 3/4HP 또는 동등이상 조작장치 온도표시, 온도제어장치, 전원램프, 전원스위치, 작동램프, 가열(서리제거장치)램프 메인 오퍼레이터 설정온도 자동재생 컨트롤 유닛/자동 서리제거 유닛/ 과전류 방지 유닛 일반 적용
3.1 본 안치 냉동고는 냉동용으로 실내에 있는 공기를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냉각되어진 찬 공기를 FAN에 의해 직접 실내에 토출하는 구조여야 한다.
3.2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제작이 어려운 부품 및 재료는 수입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.
4.안치 냉동고 구성 【1조당】
구 분 사 양(규격 및 재질) 구
성BODY FRAME 내 부 SUS 304 PL0.5T
동등 혹은 동등이상외 부 SUS 304 PL0.5T 동등 혹은 동등이상 가이드 레일 SUS 304 PL1.00T 동등 혹은 동등이상 가이드 롤러 고무 ∅60 동등 혹은 동등이상 사체받드 SUS 304 PL1.0T 동등 혹은 동등이상 CONTROL PANEL 전원스위치·램프·온도계·온도조절기·가열(서리제거장치) 램프 혹은 동등이상 압축기
(Compressor)EMBRACO 3/4HP
혹은 동등품 이상증발기
(Evaporator)3/4HP용 동등 혹은 동등품이상 응축기
(Condenser)3/4HP용 동등 혹은 동등품이상 휠터드라이어 국산 1/4"″ 동등 혹은 동등품이상 도어 SUS 304 PL0.8T 동등 혹은 동등이상 도어 패킹 실리콘패킹 동등 혹은 동등이상 도어 힌지 STAINLESS OR 크롬도금처리 동등 혹은 동등이상 도어 손잡이 잠금장치 유 BASE FRAME 없음 BUMPER 5. 특기 시방서
5.1 바디 프레임
(1) 바디 프레임은 기계식 우레탄 패널을 사용하여 충분한 단열 성능 및 강도를 갖도록 제작한다. (스테인레스 판 두께 : T=0.5mm이상)
(2) 유지 및 보수가 편리한 구조여야만 한다.
(3) 단열 및 흡음에 필요한 개소에는 T=50mm 이상의 우레탄 발포를 하여 단열을 한다.
(4) 도장이 필요한 곳은 분체 도료를 사용하여 미려한 외장 및 녹 등의 부식 방지하게 제작한다.
(5) 안치냉동고 도어 주위에는 열선을 넣고 외부와의 온도차를 적게 하며 냉기유출을 최소화하여 결로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.
(6) 안치냉동고 도어락 및 고정용 경첩은 충분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한다. (도어락 장치는 열쇠를 사용하여 시건 할 수 있는 단단한 구조여야 한다.)
(7) 도어의 경첩고정은 앞면 내부에 T=5mm 이상의 SUS ANGLE로 보강을 하여 사체를 넣고 뺄 때 운반장치와 충돌에 의한 FLANGE 변형방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6. 설치 범위
6.1 안치냉동고 운반, 설치 포함
6.2 배관누설 확인 및 기밀 시험 후 냉매(R-404) 주입
6.3 검사, 시운전은 장례식장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
6.4 본 납품 및 설치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장례식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
7. 기타사항
7.1 도급자는 제반시험, 검사 및 시운전을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.
7.2 시운전 과정에서의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되면 즉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재 시운전을 한다.
7.3 무상 보증기간은 준공 및 납품 완료 기간 후 1년간 책임 사항으로 한다.
7.4 보증기간내 사체냉장고 부품 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7.5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를 이행하고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.
7.6 장비 시운전시 수요자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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